[출처=  각 사 ]
[출처= 각 사 ]

메리츠 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가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또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처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에 손을 대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면서 MG손보 매각을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실사 무산 이유와 관련,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인력 정리)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메리츠화재 측은 노조와 대치 끝에 실사장에서 철수했다. 메리츠화재 인수 철회도 나올 전망이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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