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출처=EBN]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출처=EBN]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신축매입주택 5만호를 포함해 총 5만3000호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13일 개최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주택매입 계획을 밝혔다. 2024~2026년 3년 간 총 13만2000호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는 수도권 4만2000호 이상, 지방권 8000호 등 총 5만호 이상(기축매입임대 물량 미포함)을 매입 목표로 설정했다.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은 84%에 달한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LH는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부터 신축매입약정 매입가격 합리화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 확보를 위해 공사비연동형을 도입해 운영중"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공사비연동형 규모를 50호 이상으로 지속 시행하고, 선금·조기약정 인센티브를 유지, 조기착공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공사비연동형이란 공사의 계약 가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을 뜻한다. 쉽게 말해 공사 도중에 자재 가격, 인건비, 연료비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변동에 맞춰 공사비가 조정되는 형태다.

이는 그간 급증한 공사비로 난항을 겪고 있던 건설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본부장은 "기존주택 매입 사업은 건물분 매입가격을 재조달원가 90%에서 100%로 상향해 사업 유도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가격산정을 위해 건물공사비 상한도 설정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매입대상주택.[출처=EBN]
매입대상주택.[출처=EBN]

이날 LH측이 밝힌 신축매입약정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절차는 감정평가형과 공사비연동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감정평가형은 매입공고→매입신청접수→탁상감정→매입약정대상주택 선정심의→1차감정→매입약정→주택건설→2차감정→매매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공사비연동형은 매입공고→매입신청접수→매입약정대상주택 선정심의 →토지 1차 감저평가+건물공사비→매입약정→주택건설→토지2차 감정평가+건물공사비(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반영)→매매계약 순이다.

매입대상은 총 7가지 유형이다. ▲일반 전용 20㎡~85㎡이하 ▲다자녀 전용 46㎡~85㎡이하 ▲고령자 전용 29㎡~85㎡이하 ▲청년(기숙사형) 전용 19㎡~60㎡이하 ▲신혼·신생아Ⅰ 전용 36㎡~85㎡이하 ▲신혼·신생아Ⅱ 전용 36㎡~85㎡이하 ▲전세형 전용 60㎡~85㎡이하다.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의 주택,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주택 등은 매입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LH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약 1800명의 인파가 몰리며 혼잡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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