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브이씨엔씨]
[출처=브이씨엔씨]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이하 타다)가 자사 가맹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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