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카카오택시.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카카오택시.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간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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