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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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자회사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해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1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연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부풀려 연결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 처리에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유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과 수십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감리위에 원안으로 상정한 상태다.

회계 위반은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되며, 이번 사안이 '고의'로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최고경영진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감리위 논의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조치를 확정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물론 SK에코플랜트의 IPO 일정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진행하며, 2026년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경우, 투자자들과의 신뢰 훼손은 물론 상장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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