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출처=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인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에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2024년과 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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