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봉 총괄CEO [출처=풀무원]
이우봉 총괄CEO [출처=풀무원]

풀무원이 합병 결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풀무원이 지난 12일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도 엿새 뒤에서야 공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가운데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제재 수준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벌점 부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거래일 매매거래정지가 불가피하다.

풀무원홀딩스은 지난 2009년에도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2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풀무원은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1개월여 후 합병을 취소한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에도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12일이 지나서야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가 최종 심의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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