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부당 해고한 풀무원이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풀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부당 해고한 풀무원이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풀무원

식품기업 풀무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한 사건과 관련,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위는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무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풀무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 사업장 직원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A씨가 풀무원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소속 실장과 팀장에게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풀무원은 A씨에 대한 비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풀무원은 A씨가 허위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 위증을 종용하고 근무 태만, 미래장기전략 등 회사 기밀 정보유출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 조치했다.

A씨는 지노위에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e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도 '허위신고'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근태 등 다른 문제는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A씨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라고 풀무원에 통보했다. 

A씨를 제외한 팀 카카오톡 채팅방이 운영됐으며 회식 등에서도 A씨가 배제된 점, 팀장이 연장근로·휴일근로 신청을 반려하거나 1~2분 사이 e메일 5개를 연달아 보내며 근태 등을 지적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풀무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징계 해고는 무관하다"며 "해고 사유는 내부 자료를 외부 개인 e메일로 유출하고 상급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것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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