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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경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전날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받을 내용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진행된 10시간여의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에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해 반환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