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출처=연합]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출처=연합]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장 법인에 한정해 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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