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사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177_665894_419.jpg)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봤다.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밸류 다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사업 초기에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되는데,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상장 기업’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