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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근거에서다.
고려아연의 등기이사들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 의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귀중한 자산이 경영권 방어라는 최윤범 회장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됐다. 이로 인해 특정 주주와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주주들과 다른 모든 주주들(특히 대주주측)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고려아연 임원들이 가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 해야 하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제382조 3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 지시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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