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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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가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경제단체들은 소수 주주 이익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는 등의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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