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 부산공장 전경. [출처=동국씨엠]
동국씨엠 부산공장 전경. [출처=동국씨엠]

동국씨엠이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의 저가 수입으로 인한 내수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반덤핑(AD: Anti-Dumping) 제소에 나선다.

동국씨엠은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업계와 협력해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무역 규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은 공장·창고에 쓰이는 단순 패널부터 건물 지붕, 내벽·외벽, 간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건축 자재다.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280만 톤(약 3조원 규모)이다. 이 중 약 100만 톤이 수입산으로, 그중 90%가 중국산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국씨엠·세아씨엠·KG스틸 등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으로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프리미엄 강판 시장마저 가격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국내 유입으로 ▲프리미엄화·차별화를 위한 국내업체 발전 저해 ▲내수 시장 가격 왜곡 ▲기준미달 제품 공급 등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량은 연 76만 톤에서 102만 톤으로 3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가 역시 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하락하며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동국씨엠의 경우 지난해 내수 영업이익이 건축용 도금강판에서 84.0%, 건축용 컬러강판에서 24.0% 감소했다.

동국씨엠은 국내 동종사들과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늦어도 상반기부터 AD 제소를 통해 실효적인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소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철강 생산 구조에 대한 거시 분석을 통한 전략적 통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최종 철강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무역 규제를 적용해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철강업계 동반 생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씨엠은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불량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시장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60g/㎡)인것이 현실이고, 제조원 정보조차 없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품질 검증이 어렵다. 도금 두께는 부식 및 화재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약 270만 톤이 국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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