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429_666202_4548.jpeg)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들을 우선 시행해 주식시장 퇴출제도를 강화하고, 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마련했다.
상장폐지 심사 중 개선기간 부여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유가증권시장은 형식적 폐지사유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 1년, 실질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1년, 상장공시위원회 1년(최대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코스닥시장은 실질심사 시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됐다.
다만,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 여부 또는 법원의 상장폐지 관련 판결 예정 시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 등이 중복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절차가 혼재돼 상장폐지 과정이 복잡했다. 개정안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은 그동안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미 도입된 규정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도 신규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