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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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오픈AI의 챗GPT 이용 횟수 제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한도 제한과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공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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