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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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출연연은 인재 채용·조직 운영·예산 집행 등에 있어 한층 더 유연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기존의 공모방식 채용 원칙과 보수 체계의 제약으로 인해 출연연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신설됐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되며 공모 절차 없이 선발할 수 있고, 정년 없이 파격적인 보수 지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유연한 인력 관리 가능

출연연은 연구 수요에 맞춰 정규직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권한을 확보했다. 출연금 외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자체정원’ 개념을 도입해 기관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군 입대·육아휴직자에 한해서만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으로의 파견·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인재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산 집행 유연성 강화…연구 효율성 극대화

출연연의 인건비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인상률과 실행인건비라는 이중적 통제로 인해 처우 개선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연중에도 실행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경상비 집행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전기료, 가스료 등 연구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증감하지 않고 실사용량을 반영해 편성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구 과제 운영 측면에서도 기관장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연구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해진다. 대과제 간 예산 조정 시에는 이사회 보고만 하면 되고, 중과제 간 조정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게 돼 연구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성 확대 속 책임경영 강화

이번 개정으로 출연연의 운영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유지된다.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공시와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출연연이 강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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