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출처= EBN 김채린 기자]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출처= EBN 김채린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을 계기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 강화와 할당 이행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를 교훈 삼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곳에만 경매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신규 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 할당 대가와 함께 최초 1년 치의 망 투자 비용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확약서 제출 시 경매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할당 대가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파수 경매 참여에 대한 최소 자격 기준 설정,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 할당 취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