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4025_666864_3520.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조문 상태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법안의 세부 사항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총 주주 혹은 전체 주주 개념이 기존 법령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언급했다. 첫째 과도한 형사 처벌 우려, 둘째 자본시장법과의 동시 개정 필요성, 셋째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이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사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총 주주나 전체주주 등 주주를 규정한 내용은 다듬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없이 일련의 정치 상황과 관련돼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개정 방식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자산운용사들의 과도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1차 실태 점검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수수료 경쟁이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깊이 개입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형사가 대형 ETF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거나 펀드 관계사 보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심각해질 경우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운용 비용 산정 기준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