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가 1곳 추가돼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취소된 단지는 강원도 원주시 원주태장 A2블록 주택건설사업이다. 

이 곳은 이에스종합건설이 25층짜리 '이에스아뜨리움' 아파트 411가구를 짓기로 하고 2022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신청 가구 수 저조로 인해 지난해 말 사업을 취소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밀양 부북지구 S-1블록도 있다.

이외 사업 취소 단지인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인 제일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키워드
#전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