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전경. [출처=남양유업]](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4567_667491_172.jpg)
남양유업이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조정한다. 기존 회장이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의 7개월 치, 임원은 2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 전면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의 퇴직금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남양유업의 퇴직금 지급률 표에 따르면, 회장은 1년마다 월급의 7개월 치, 부회장은 3개월 치, 그 외 임원들은 2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대표적으로 회장이 10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월급의 70개월 치(7개월X10년), 부회장은 30개월 치(3개월X10년), 일반 임원은 20개월 치(2개월X10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원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지분 52.63% 보유)가 기존 임원 퇴직금 지급 방식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 역시 개정 목적을 퇴직금 지급 규정의 합리화와 실적 및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양유업은 기존 퇴직금 지급 기준 조정 외 퇴직금 감액 및 퇴직위로금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제6조는 임원이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임원관리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재임 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임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임원의 직급과 연봉에 따라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됐으나 개정안은 재무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소송이 깔려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뒤 지난해 5월 444억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결국 양측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 소송 등 과거 이슈를 고려해 임원 퇴직금 규정 및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