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652_674672_2026.jpg)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른바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홍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25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심 감사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책정됐고,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문제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자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의 신청을 통해 항소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나 항소 이유가 없다”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4일 상고를 기각하며 남양유업의 최종 승리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이 받을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판결 전 홍 전 회장은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양유업 측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