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법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을 항소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이 법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을 항소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에서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이지만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벌금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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