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소비자24 홈페이지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소비자24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타 부처 소관 개별 법령의 표시·광고 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2022년11월30일)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은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용품의 인증표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강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표시(수도법),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먹는물관리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해양환경관리법) 등이다.

소비자 건강 관련은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농수산가공품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원산지 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의 제한·금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은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변리서비스 광고(변리사법),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예금보험관계의 표시(예금자보호법),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진료과목의 표시(의료법) 등이다.

공정위는 "개별법의 개정 또는 관계 행정 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등의 이유로 통합 공고의 내용이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통합공고를 이용할 때에는 소관 부처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재돼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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