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당 행위는 이미 과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자율 규제를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담합을 형성했다.

상황반은 매일 세 회사의 직원들과 협회 직원들이 모여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공유하며 특정 이통사의 위반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사업자가 번호이동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장려금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증가하면 다른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반대로 감소할 경우에는 증가한 이통사들이 장려금을 인하하거나 상대방의 인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맞췄다.

담합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은 제한되었고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급격히 줄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 선택 폭 축소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향후 이러한 시장 왜곡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유감을 표했다.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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