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의 담합 여부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했다. 

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같은 장소에 모여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직원들의 상호 제보,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골자는 상황반 참여 과정에서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 공유했고, 결국 순증감 건수를 담합했다는 점이다. 가령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통신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통신 시장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이었지만, 담합 시작 이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감소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인 점을 고려, 부과율 1%를 적용했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이 부과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KT는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도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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