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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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싼 '갑질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이소가 일양약품과 함께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 개입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법적 조치가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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