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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가격은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반발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 직군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제약사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과적으로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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