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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4일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 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며,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져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에도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며 당해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일방 선언하고 의결 절차를 밀어붙였었다.
하지만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총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되자,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번엔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금 나선 것이다.
가처분 판결 여하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한 영풍은 신규 설립한 법인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삼아 신규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우려하는 부분은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여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이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결의 절차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와중에 SMH로의 현물배당을 감행했다.
수사당국 또는 조사당국의 수사나 조사가 반드시 피의자 등의 유죄를 확신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특정 혐의에 대해 일정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경우 유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사 행위는 의식적으로라도 삼가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최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는 게 주변 관전자들의 평가다.
최 회장의 과거 행적들을 돌아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 회장에 등극한 후 사업 제휴 명목으로 한화, LG화학 등을 주주로 끌어들였지만, 지분율이 엇비슷해지자 이들을 백기사로 둔갑시키며 동업 파기 의도를 드러냈다.
영풍·MBK는 "원아시아펀드 출자 관련 배임 의혹, 이그니오 인수 관련 배임 의혹 등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합법적 출자였다'거나 '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만 할 뿐"이라며 "최 회장은 또 지난해 10월 2조원이 넘는 금융 차입을 일으켜 대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재무구조상 문제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허락을 받았지만, 공개매수 종료 직후 고려아연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며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허락해 준 법원과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렸다"며 "또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 1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사안을 정의했음에도 불구,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적대적 M&A’라고 우기며 각종 마타도어와 근거없는 비방들을 ‘그래도 되는 일’인양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란 목적 앞에 법규나 신뢰, 도의 등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다"며 "이런 기질의 경영자가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주주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