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적극적인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과거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전 부문장이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SDI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사외이사인 허은녕 이사의 재선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게데가 이사 보수 한도를 360억 원으로 정한 것 역시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25%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신규 선임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충실한 직무 수행이 어렵고,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현재 효성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효성티앤씨, 효성투자개발, FMK 등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의 연이은 반대 결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해석한다.
또한, 이번 의결권 행사는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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