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198_669400_2426.jpg)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5년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복수 시장 환경에서의 시장질서 확립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을 위한 전략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ATS 출범(3월 4일)과 동시에 KRX-NXT 간 복수시장 통합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대응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향후 감시 기준의 실효성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사례도 집중 논의됐다. 사모CB 발행 규모는 금융당국의 조사 강화 및 제도 개선 이후 2021년 9.3조원에서 2024년 5.8조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불공정거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사 의견 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매도 △허위 신사업 발표를 통한 주가 부양 △CB 자금의 사적 사용 △CB·BW 대규모 발행 후 허위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구체적인 적발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개정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계좌 개설·매매·대여·차입 등 전면적 제한을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위법행위와 무관한 기존 보유 금융상품의 처분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회사 및 관계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사례와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 중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시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