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825_670097_227.jpg)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4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며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은행 4곳을 확보했다.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도 주주로 참여했다. 소호은행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다. AMZ뱅크는 주주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 공급 계획(50점)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