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제공=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의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회사가 임상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신과 지주사 송암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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