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7314_670658_260.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부정적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 시한인 내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