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처=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처=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부정적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 시한인 내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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