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래 왼쪽부터) 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사진 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래 왼쪽부터) 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한다. 

□ 김승연 회장, 승계 논란 해소 및 책임경영 강화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며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란게 한화측 입장이다.

□ 증여세 2218억원..."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