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실물경제 지원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와 ‘임원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 원장은 “미국이 2일(현지시각)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와 뒤이은 중국의 보복조치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역시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만큼, 산업별 피해분석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 1·2반, 권역별 대응반 등 5개 실무반이 구성돼, 산업 피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 원장은 “다수 국가를 동시에 겨냥한 차등관세로 인해 수출품 생산 경로가 복잡해졌다”며 “중소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또한 금감원은 상호관세 여파로 주가 급락, ELS 및 레버리지 상품 손실 확대 등 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이 원장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구체적 지침으로는 은행의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보험사의 자본규제 완화 및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 언급됐다. 예컨대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조정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 및 거래소 전산장애 사태가 반복되면서 자본시장 거래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 마련에도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전산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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