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456_673224_5735.jpg)
서울 강남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양권과 입주권을 미끼로 한 불법 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주택공사(SH공사)는 “현행 규정상 구룡마을 내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물딱지’ 매매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구룡마을 거주자 일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취득 가능성을 주장하며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사는 “이 같은 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고시한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SH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구룡마을 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브로커들이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보유자가 아닌 이상 분양주택 공급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입주권 등 주택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는 물론, 공급계약 취소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SH공사는 구룡마을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의 조건으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이주를 유도 중이며, 전체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미 선이주를 마친 상태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를 통해 SH공사가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지장물 수용재결은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무분별한 ‘물딱지’ 매입 등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