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504_673304_416.jpg)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의 절차도 일절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지명 효력이 유지될 경우 임명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판관 자격 문제로 심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부적격 재판관에 의해 내려진 헌재 결정의 효력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사건 후보자들이 관여한 결정이 후속 재심을 촉발하거나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새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측이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하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지명 행위를 실질적인 임명 절차 개시로 간주했다.
이번 사건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따라 9일 접수됐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된 뒤 이틀 간의 평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졌다. 본안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