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청약제도 완화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졌다. 특별공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부여되고, 청약 이력도 초기화되면서 그간 조건 미달로 기회를 놓쳤던 수요자들의 재도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청약 이력이 사실상 리셋되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혼인 이후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져,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부부 동시 특별공급 청약 허용’ 제도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거에는 부부가 동일 단지 내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됐지만, 현재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될 경우 청약 순서에 따라 한 건만 인정된다.
특별공급 물량 자체도 확대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고, 이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중도 20%에서 35%로 확대돼 출산 가구의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의 상당 비중이 30대 이하 실수요자인 만큼, 제도 개선의 체감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는 51.8%를 차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특별공급 조건 완화는 3040 실수요자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청약을 고려 중인 수요자라면 개정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심 단지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달에도 실수요자 관심을 끌만한 주요 분양단지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총 2,043가구)’의 분양을 시작한다. 특별공급은 22일, 1순위는 23일, 2순위는 24일 진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계약금은 5%(1차 정액 500만원), 전매는 당첨자 발표 6개월 후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체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하다.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산곡역 역세권에서는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2,475가구)’도 분양에 돌입한다. 특별공급은 21일, 1순위는 22일, 2순위는 23일 진행된다. 분양가의 5% 수준의 계약금과 함께 전용 59㎡ 타입 특별공급 물량만 385가구에 달해 젊은 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외에도 일신건영은 경기 부천 원종지구에 ‘원종 휴먼빌 클라츠(25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쌍용건설은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총 468가구)’을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