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904_673785_2439.jpg)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1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존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총 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지급 13만명을 포함하면 총 68만명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는 신청 도우미가 배치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의 현장 접수도 도울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