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IBK기업은행]](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575_674578_2018.png)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제기한 사적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적 부정행위 정황에 따라 금융권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단초는 금융감독원의 내부 감사 결과였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당대출은 최소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피의자인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 사무소 등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기업은행 심사센터 소속 배우자 및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 28명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조직적 협조를 통해 총 78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B씨가 A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순 내부 부정행위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인천 등지의 기업은행 지점 대출 담당자와 관련 업체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까지 수색을 확대했다. 정밀한 수사로 조직 내 유착 관계와 책임 범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