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전경. [출처=네이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717_674755_3754.jpeg)
네이버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 주체, 즉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반은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근거를 서비스별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은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반에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선도 기업으로서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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