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몸이 움찔하게 된다”. 챗GPT 생성이미지.[출처=오픈AI]
“교통사고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몸이 움찔하게 된다”. 챗GPT 생성이미지.[출처=오픈AI]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차량 내비게이션 대신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홀더에 장착해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야후재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벌점 3점과 범칙금 1만 8천 엔(보통 차량 기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과 함께 벌점 6점이 부과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홀더에 스마트폰을 고정하여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나가사키현경 교통기획과의 마쓰오 히로하루 관리관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손에 들고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손에 들지 않았더라도 운전 중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홀더에 고정했더라도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주시’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마쓰오 관리관은 사고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사고를 낸 사람들은 ‘좀 더 앞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속도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다”고 전했다. 또 홀더 설치 위치가 앞유리나 측면 유리일 경우 차량 정비 불량으로 간주돼 또 다른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쓰오 관리관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교통사고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몸이 움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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