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스가 [출처=아이센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680_675831_5227.png)
공정거래위원회는 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혐의로 아이센스와 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혈당측정기 주요 구성품(미터, 스트립)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들에 대해 공급가 인상, 공급 물량 제한, 신규 영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2020년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지정해 온라인 유통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가격 통제를 강화했다.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는 기준가 이하로 판매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격 유지를 강제했다. 실제로 기준가를 지키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량을 대폭 줄이거나, 특정 연락처를 통한 주문을 거부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유통구조 표.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680_675832_5527.png)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조건을 거래에 부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아이센스 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차단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혈당측정기는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23년 기준 약 38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2020년 이후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70%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소비자들이 혈당측정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이센스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한의료기 또한 판매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