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242_676463_5126.jpg)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 카드론이나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인확인 의무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상품 가입 또는 해지 시 금융회사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계좌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범주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금융회사도 대출 심사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및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더욱 철저해져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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