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전경.[출처=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276_677658_2637.jpg)
차기 정부가 책임 있는 탈핵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탈핵사회법 패키지’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원자력 규제 강화 등 탈핵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운영허가 종료 시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건설 계획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핵발전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현재의 정책대로라면 2097년에야 핵발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탈원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대 과제 중 핵심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명시하는 ‘탈핵사회법 패키지’ 제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법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전면 개정, 『핵발전소 해체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도 포함됐다.
핵산업 전환에 대한 정의로운 대책도 포함됐다. 핵발전소 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원전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민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금화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핵발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에너지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에너지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전력 수요 및 전력망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으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로운 처리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전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하며, 탈핵 이후를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은 더 이상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안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실질적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