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데이터 산업 구조와 경쟁 실태를 점검한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850_678296_024.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데이터 산업의 거래 구조와 경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5월 23일부터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에 필수 요소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 콘텐츠 추천, 소비자 분석, 신사업 창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며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을 비롯해, 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과 거래 구조,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학계와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조사 대상과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서면조사를 통해 확보한 결과는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는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모빌리티, 메타(Meta)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논란이 된 데이터 독점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의 디지털 경쟁 정책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