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082_678565_549.jpg)
이달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세입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등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에 달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