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스텔란티스코리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129_679855_2155.jpg)
외국계 자동차 수입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인사권과 영업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손익자료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판매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또한 대리점으로부터 상품 판매가격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자료 미제출 시 인센티브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운영과 관련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나 지점장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경영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대리점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일부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익자료 요구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 그 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한 한국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 브랜드의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2201억 원, 매출액은 2071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