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연합뉴스]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특검법 중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죄 혐의, 군사 반란 등 총 11개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가 필요했으나, 특검법에는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로 조정됐다. 특검보는 기존 안보다 늘어난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대 의석 정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 특검법은 각각 2회에서 4회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매번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3대 특검법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특검 임명 및 수사 개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관련 법안 추진을 공언해온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조속히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